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2월 28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대상
-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급여, 상여금, 기타 소득
-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사업주의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지급일자, 지급금액
-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의 공제 금액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시 주의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2월 28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할 때는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의 공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을 위한 유용한 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할 때는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의 공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2월 28일까지 발급해야 하므로 발급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추가 정보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1588-056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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