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국세청에서 지정하며,
2024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화점
- 할인매장
- 대형마트
- 편의점
- 주유소
- 호텔
- 여관
- 음식점
- 카페
- 병원
- 약국
- 의원
- 치과
- 한의원
- 보건소
- 문화시설
- 체육시설
- 교육시설
- 교통시설
- 통신시설
- 금융시설
- 보험시설
- 부동산시설
- 건설시설
- 제조업
- 서비스업
위와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자는 납세자가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주의점
- 현금영수증은 매출이 발생한 날짜에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에는 매출일자, 매출금액,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현금영수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유용한 팁
- 현금영수증 발행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시 매출일자, 매출금액,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현금영수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추가 정보
- 현금영수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1588-056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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