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 근로자: 37만 4천 원최저임금의 150% 이상 임금 근로자: 45만 2천 원최저임금의 200% 이상 임금 근로자: 50만 9천 원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에 비해 3.5%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조회근로장려금 지급기관(고용노동부 소속 지방노동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출장소)에서 조회근로장려금 지급기관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조회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