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근로 시간을 연장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지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장려금 지급기관에 제출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근로장려금 지급기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 증빙 서류를 심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