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사실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비슷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세수의 주요 수단으로 종합소득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민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 분배 및 재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024년 기본공제는 독신자 기준 1,500만 원이고, 배우자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 2,500만 원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소득 1,200만 원 이하: 5%
- 과세소득 1,2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 10%
- 과세소득 2,4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15%
- 과세소득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20%
- 과세소득 8,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25%
- 과세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 30%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 분배 및 재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신자 기준 150만 원
- 배우자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 250만 원
-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100만 원
주의사항:
- 과세표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과세소득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결론
종합소득세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비슷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세수의 주요 수단으로 종합소득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민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본공제는 독신자 기준 1,500만 원이고, 배우자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 2,500만 원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소득 1,200만 원 이하: 5%
- 과세소득 1,2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 10%
- 과세소득 2,4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15%
- 과세소득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20%
- 과세소득 8,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25%
- 과세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 30%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 분배 및 재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신자 기준 150만 원
- 배우자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 250만 원
-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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