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터디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yulmulog 2024. 2. 29. 09:07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입니다.

 

이는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 203만 3,680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이보다 낮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명목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명목임금근로자가 근로에 대해 받는 임금의 금액을 말합니다.

 

실수령액명목임금에서 근로자의 부담금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약 19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부담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부담금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둘째,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세금에는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셋째,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낮으면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주택,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불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낮으면 내需가 감소하고 경제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물가 상승률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담금과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높이면 근로자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내需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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