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터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yulmulog 2024. 2. 5. 03:40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환경개선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개발행위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산정되며, 개발행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시납과 연납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은 개발행위가 완료된 후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이고,

연납은 개발행위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개발행위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개발행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발행위의 위치
  • 개발행위의 규모와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근거
  • 연납기간
  • 연납금액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
  • 시도청 홈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
  • 개발행위 완료 확인서 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서 사본
  • 연납계약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가 접수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납신청을 승인하거나 기却합니다.

연납신청이 승인되면 연납계약서가 체결되고, 연납자는 연납기간 동안 연납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는 개발행위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에는 개발행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개발행위의 위치, 개발행위의 규모와 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근거, 연납기간, 연납금액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에는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 개발행위 완료 확인서 사본,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서 사본, 연납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가 접수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납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합니다. 연납신청이 승인되면 연납계약서가 체결되고, 연납자는 연납기간 동안 연납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