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지원비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생활지원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가구: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경우
- 실업 가구: 가구원 중 주요 소득자가 실업 상태인 경우
- 노인 가구: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 가구: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어린이 가구: 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경우
- 다자녀 가구: 가구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 전화 신청
- 생활지원비는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시에는 1588-0119번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 생활지원비는 국민연금 지사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소득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시 주의점
- 생활지원비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문의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국민연금 고객센터(158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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