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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조건

yulmulog 2024. 2. 13. 00:2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자에게 일자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대출 제도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대상: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준하는 계약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최근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근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농어업 근로자, 소규모 영업자 영업 종사자, 소규모 독립 근로자 등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 대출한도는 개인의 소득 및 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최장 10년으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이자율: 대출금액 1,000만 원 이하 3.5%, 1,000만 원 초과 4.0%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담보: 대출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담보가 필요 없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lwf.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이나 증개축
  • 자녀의 교육비
  • 의료비
  • 생활비
  • 기업 창업 자금
  • 농사 자금
  • 어업 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대출 제도로,

저렴한 이자율과 긴 상환 기간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lwf.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