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터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5
yulmulog
2025. 3. 14. 07:1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국세청에서 지정하며,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화점
- 할인점
- 대형마트
- 편의점
- 주유소
- 음식점
- 여관
- 모텔
- 극장
- 콘서트홀
- 스포츠시설
- 놀이공원
- 미용실
- 이발소
- 세탁소
- 사진관
- 인테리어업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수리업
- 전기제품 판매업
- 전자제품 판매업
- 가구 판매업
- 의류 판매업
- 신발 판매업
- 화장품 판매업
- 약국
- 의료기관
- 교육기관
- 문화시설
- 스포츠시설
- 여행사
- 운수업
- 통신업
- 금융업
- 보험업
- 부동산업
- 임대업
- 전문서비스업
-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매출액이 30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매출액이 30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
- 국세청 소속 지방국세청에서 확인
- 국세청 소속 지방국세청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소속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