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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5

yulmulog 2025. 3. 14. 07:1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국세청에서 지정하며,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화점
  • 할인점
  • 대형마트
  • 편의점
  • 주유소
  • 음식점
  • 여관
  • 모텔
  • 극장
  • 콘서트홀
  • 스포츠시설
  • 놀이공원
  • 미용실
  • 이발소
  • 세탁소
  • 사진관
  • 인테리어업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수리업
  • 전기제품 판매업
  • 전자제품 판매업
  • 가구 판매업
  • 의류 판매업
  • 신발 판매업
  • 화장품 판매업
  • 약국
  • 의료기관
  • 교육기관
  • 문화시설
  • 스포츠시설
  • 여행사
  • 운수업
  • 통신업
  • 금융업
  • 보험업
  • 부동산업
  • 임대업
  • 전문서비스업
  •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매출액이 30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매출액이 30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
  • 국세청 소속 지방국세청에서 확인
  • 국세청 소속 지방국세청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소속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