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터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yulmulog 2024. 4. 3. 18:30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때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주택을 분양받은 적이 없는 사람
  •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또는 그 가족
  • 다자녀 가족
  • 군 복무자 또는 그 가족
  • 공무원 또는 교사
  •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주민등록증과 주택소유여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을 분양받은 적이 없는 사람: 주민등록증과 주택분양여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은 근로소득증명서, 사업소득원은 사업소득증명서 등)와 자산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주식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족: 다자녀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군 복무자 또는 그 가족: 군인증과 군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 또는 교사: 공무원증 또는 교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의사면허증 또는 사회복지사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분양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분양받을 때 분양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분양받을 때 대출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한 문의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객센터(1588-911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센터(1577-0588)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2-2110-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