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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yulmulog
2025. 4. 3. 07:5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게 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lab.or.kr)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증명서, 해고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심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 심사를 실시합니다.
- 실업급여 심사는 신청인의 실업 여부, 실업기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 결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심사를 완료하면 실업급여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 실업급여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점
-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게 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증명서, 해고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문의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lab.or.kr)
-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