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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
yulmulog
2024. 10. 8. 23:43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임대차 등의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권의 종류, 부동산의 위치,
면적, 경계, 지목, 용도, 건물의 종류, 면적, 구조, 등기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상속을 받을 때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등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을 클릭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의 소유자를 선택합니다.
- 발급할 등기부등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 후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 후 3개월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의 소유자를 선택하고,
발급할 등기부등본의 종류를 선택하고,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