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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yulmulog
2025. 3. 14. 02:55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2024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7월 15일(화)
- 2025년 1월 15일(수)
근로장려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근로시간 증명서
- 출근簿
-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국세청 소속 지방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약 2~3개월 만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국세청에서 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조회
- 국세청 소속 지방국세청에서 조회
- 국세청 소속 지방국세청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급일을 확인하세요.